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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돌봄 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각각의 대상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아래에서 각 서비스의 신청 방법과 대상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 신청 방법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해관계인(이웃 등), 수행기관 또는 읍·면·동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신청서(주민센터 비치)를 제출해야 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본인이며,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중증장애인 확인서류, 임금 확인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https://hub.kead.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서비스의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상 조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노인, 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입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등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대상자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공무원으로,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근로지원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우대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서비스 | 대상 조건 | 비고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등은 제외 |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공무원으로 근로지원이 필요한 자 | 최저임금 이상 지급받는 근로자 우대 |
✅ 지급 금액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유형과 대상자의 욕구 수준에 따라 월 16시간에서 최대 40시간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돌봄서비스에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이 포함되며, 별도의 비용 없이 제공됩니다.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지원 시간에 따라 비용이 산정되며, 최대 월 12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근로지원인 1시간당 인건비는 약 12,000원 수준으로, 대부분의 비용은 공단이 부담하며, 이용자 본인의 부담금은 거의 없거나 매우 낮습니다.
서비스 | 지원 시간/금액 | 비고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월 16~40시간, 무료 제공 | 안전·사회참여·교육·일상생활 지원 |
장애인 근로지원인 | 월 최대 120시간, 시간당 약 12,000원 | 본인 부담금 거의 없음 |
✅ 유효기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연 단위로 자격이 갱신되며, 매년 담당 수행기관의 상담을 통해 필요 여부와 지속 가능성을 평가받습니다. 중단 사유가 없는 한 자동 갱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고용기간 동안 계속 지원되며, 단위 기간은 기본 1년입니다. 고용계약이 유지되는 한, 매년 재심사를 통해 지속 지원 여부가 판단됩니다.
각 서비스의 유효기간 내에도 건강 상태 변화, 소득 수준, 고용 상태 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 재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신청 결과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수행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담당 생활지원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통상적으로 신청 후 1~2주 이내에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상담 및 심사 과정을 거치며, 결과는 공단 홈페이지 또는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통보됩니다. 결과까지는 약 2~4주가 소요됩니다.
서비스 관련 문의는 노인돌봄서비스는 지역 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 장애인 근로지원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객센터(1588-1519)로 문의하면 됩니다.
✅ Q&A
Q1.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장기요양보험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니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 등급 미판정자 또는 등급 외
대상자에게 제공되며, 두 제도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돌봄서비스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Q2. 근로지원인을 교체하거나 중단할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근로지원인의 변경 사유(출근 시간 부적합, 개인 사정 등)가
발생하면 사용자 요청에 따라 교체가 가능합니다. 또한, 중도에 지원이 불필요하게
되면 해지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Q3.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중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 어떻게 되나요?
A3.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장기요양등급 판정 대상이 될 경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종료되고 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됩니다. 반대로 건강이
회복되어 자립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서비스는 조정되거나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