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2025: 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는 든든한 버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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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유지지원금 개요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 휴직, 훈련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 기업의 경영난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특히 2025년 최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기업의 고용 유지 부담을 더욱 효과적으로 덜어주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2025

2.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지원 대상

  • 사업주: 고용보험에 가입한 지 1년 이상인 모든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대상 근로자: 휴업 또는 휴직 조치를 실시하기 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지 90일이 지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고용유지지원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임금 체불,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일용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해고가 예고된 자, 경영상 이유로 퇴직이 예정된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 항목 및 지급 기준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의 형태에 따라 크게 휴업수당 지원과 훈련 지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항목 지급 기준 지원 내용 (2025년 기준)
휴업수당 지원 경영 악화로 휴업(휴직)을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최대 3분의 2 지원 (대기업은 2분의 1).
1인당 1일 최대 7만원, 연간 180일까지 지원.
훈련 지원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에게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비용의 90% 지원 (대기업 70%).
훈련 참여 근로자에게는 훈련수당 별도 지급.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4. 지급 방식 및 신청 시기

  • 지급 방식: 지원금은 사업주가 먼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임금(휴업수당)을 지급한 후, 사후적으로 신청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신청 시기: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매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임금을 지급한 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습니다.


5.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 온라인 시스템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처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과 방문

필수 제출 서류

  1.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시:
    •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
    •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 (매출액 감소 증빙 등)
    • 노사협의(합의)서
  2. 지원금 신청 시 (매월):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 휴업수당 지급내역, 임금대장 사본
    • 휴업(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출근부, 휴직 통지서 등)



6. 고용유지지원금 요약

항목 지원 대상 지원금 (2025년 기준)
지원 목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의 고용 유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 안정 도모
휴업수당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지급 휴업수당의 2/3 (최대 7만원/일)
지원 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기간 연간 최대 180일
신청 시기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 계획 신고, 매월 지원금 신청 매월 단위로 신청

출처: 고용노동부




7. 정리 및 주의사항

고용유지지원금은 위기 상황에서도 근로자의 고용을 지키고자 하는 사업주의 노력을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 절차와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부정수급 방지: 허위 서류 제출, 휴업 기간 중 실제 근무, 지원금 이중 수령 등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5배 이하의 추가징수,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엄수: 계획 신고는 반드시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신청 절차를 통해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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