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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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 중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환급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에 따라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환급금





✅ 신청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민원여기요' 메뉴에서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하여 환급금 내역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과 지급 신청서를 지참해야 하며, 지급 신청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지사에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공단에서 자격 심사를 거쳐 환급금이 지급되며, 심사 결과는 신청 시 제공한 연락처로 안내됩니다. 일반적으로 심사 기간은 1~2주 정도 소요되며, 결과에 따라 환급금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따라서 신청 후에는 공단에서 발송하는 문자나 이메일을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상 조건

건강보험 환급금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법정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유형 설명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자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당 청구로 인한 초과 납부자 의료기관의 착오 등으로 인해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본인의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금액


환급 금액은 개인별로 다르며,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분위 본인부담 상한액
1분위 200만원
2분위 300만원
3분위 400만원
4분위 500만원
5분위 600만원
6분위 700만원
7분위 이상 800만원

이러한 상한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효기간

환급금 신청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발생한 환급금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따라 권리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환급금이 발생했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급금 발생 시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해 안내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본인의 환급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확인 방법

환급금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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