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서울시의 청년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지원은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며, 생애 1회에 한해 제공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4월 초부터 4월 말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내에 포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한 뒤,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개인정보, 거주 정보, 소득 정보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4월 초부터 4월 말까지로, 2024년의 경우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였습니다. 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소득 및 재산 조사, 중복 수혜 조사 등이 이루어지며, 심사 결과는 6월 중에 통보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6월부터 7월까지이며, 최종 선정자 발표는 7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 일정은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으로는 신청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또한, 신청서 작성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 서류에 위변조가 있을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하고, 추후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둘째,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셋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1인 가구여야 합니다. 단, 월세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첫째, 2024년 이전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선정되어 수급한 이력이 있는 자. 둘째,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선정되어 수급한 이력이 있는 자. 셋째,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에 선정되어 수급한 이력이 있는 자. 넷째, 주택 소유자(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포함). 다섯째, 일반재산 총액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 여섯째,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일곱째,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여덟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아홉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열째,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열한째, 공동임차인 모두가 신청하는 경우. 열두째,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금액이 3,343,000원 이하이며,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직장가입자는 119,657원, 지역가입자는 61,984원, 혼합은 120,657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소득 기준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금액
청년월세지원은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며,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이는 생애 1회에 한해 제공되며, 실제 월세 금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 금액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5만 원인 경우에는 15만 원만 지원됩니다.
지급 금액은 신청자의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에 따라 선정된 구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구간은 임차보증금 500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이며, 소득 기준이 120% 이하인 경우로, 11,250명이 선정됩니다. 2구간은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이며, 소득 기준이 120% 이하인 경우로, 7,500명이 선정됩니다. 3구간은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이며, 소득 기준이 120% 이하인 경우로, 3,750명이 선정됩니다. 4구간은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이며, 소득 기준이 150% 이하인 경우로, 2,500명이 선정됩니다.
지급 금액은 매월 25일에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됩니다. 지급 일정은 서울주거포털을
"✅ 유효기간
청년월세지원의 유효기간은 지원 개시일부터 최대 12개월까지입니다. 지원 개시일은 선정 통보 후 별도로 안내되며, 지원 기간 중 월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추가 연장이 불가하며, 동일한 지원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원 기간 내에 월세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기간 중 거주지 변경 등의 사유로 지원 조건이 변경될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서울주거포털에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지 변경으로 인해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기간 동안 지원 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지원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지원 중단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 중단 신청이 승인되면 이후 월세 지원이 중단되며, 남은 지원 기간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지원 중단 신청은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 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 결과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신청 현황' 메뉴에서 본인의 신청 상태를 조회할 수 있으며, 선정 여부와 지원 개시일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정 결과는 신청 시 기재한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안내됩니다.
신청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와 함께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 결과는 별도로 통보됩니다. 이의신청 기간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지급 내역은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일에 맞춰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지급이 지연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서울주거포털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연락처는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
Q1: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 아니요, 청년월세지원은 독립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독립된 거주지를 확보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부모님인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2: 아니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부모님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Q3: 지원 기간 중 취업하여 소득이 증가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A3: 지원 기간 중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최초 신청 시 소득 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지원은 계속됩니다. 다만, 소득이 크게 증가하여 다른 공공부조나 복지 혜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