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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령자 고용지원금 완벽 가이드: 지원 대상, 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개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로 고용하거나, 기존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폐지하여 고령자의 고용 안정에 기여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숙련된 인력을 계속 활용하고, 고령자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제도의 주요 목적입니다. 2025년 기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크게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두 가지로 나뉘며, 각각 지원 요건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2025년 기준)
📌 지원 대상 기업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단, 계속고용장려금의 경우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장)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분기 평균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 수가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한 사업장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정년 연장(1년 이상), 정년 폐지 또는 정년 도달자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직전 연도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합이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이하일 것
📌 제외 대상
- 공공기관, 대기업, 국가 및 지자체
- 임금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 (단, 일부 업종은 예외)
- 고용창출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기존 근로자 감원 후 고령자 채용 등)
- 사업주 본인 및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인척인 경우
-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 수급하는 경우
## 지원 항목 및 지급 기준
2025년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 형태에 따라 지급 기준이 상이합니다. 고령자를 새롭게 고용하는 경우와 정년이 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각각 다른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규 고용)
구분 | 지원 내용 | 지급 기준 |
---|---|---|
지원 금액 | 증가한 60세 이상 근로자 1명당 분기별 30만 원 | 최대 2년간 (8분기) 지원, 최대 30명 한도 |
지급 시점 | 분기별 고용 유지 확인 후 지급 | 신청 분기별로 지급 |
출처: 고용노동부 '2025년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 공고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 이후 고용 연장)
구분 | 지원 내용 | 지급 기준 |
---|---|---|
지원 금액 |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 | 최대 2년간 지원, 최대 30명 한도 |
지급 시점 | 3개월 단위로 고용 유지 확인 후 지급 | 총 8회에 걸쳐 지급 |
출처: 고용노동부 '2025년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북'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온라인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최초 신청의 경우, 고용노동부 공고에 명시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 지원 요건 확인: 사업장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서 제출: 분기별 신청 기간에 맞춰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결과 통보: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통상 14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 지원금 지급: 지급 결정 시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 제출 서류 (주요 서류)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 (생년월일 및 재직기간 포함)
-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사업장 증빙 서류
-
## 요약 표: 2025년 고령자 고용지원금 핵심 정리
항목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규 고용)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 유지) |
---|---|---|
**지원 대상** |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증가 기업 | 정년 연장·폐지, 재고용 제도 도입 기업 |
**지원 금액** | 증가 인원 1명당 분기 30만 원 | 계속 고용 인원 1명당 월 30만 원 |
**지원 기간** | 최대 2년 (8분기) | 최대 2년 |
**지원 한도** | 최대 30명 | 최대 30명 |
## 정리 및 주의사항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자 친화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숙련된 고령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두 가지 제도의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고용 지원금 신청 전에 반드시 고용24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중복 수급 불가: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계속고용장려금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감원 방지 의무: 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 인위적인 감원을 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준수: 분기별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정년 관련 서류: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시에는 정년제도 도입을 증빙할 수 있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서류가 필수입니다.
고용지원금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