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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완벽 가이드: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은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신중년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신중년 인력의 활용을 장려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 직무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지원 대상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 등 300명 이하, 도매·소매업 등 200명 이하, 그 외 업종 100명 이하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
제외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일부 유흥업종 및 사행시설 관련 업종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피보험자 수의 증가가 없는 기업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지원 항목 및 지급 기준 (2025년 기준)
2025년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은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수준: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 지원
- 중견기업: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1년간 지원
-
지원 한도: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
구분 | 지원금액 | 지급기간 | 비고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월 80만원 | 1년 | 고용한 근로자 임금의 80% 한도 |
중견기업 | 월 40만원 | 1년 | 고용한 근로자 임금의 80% 한도 |
출처: 고용노동부, 2025년 고용창출장려금 사업 공고
지급 방식 및 신청 시기
- 지급 주기: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단위로 신청 및 지급
- 신청 기간: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급 조건: 신규 고용한 근로자를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
- 고용 유지 판단: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 6개월간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사업참여 신청일 직전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를 초과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업 참여 신청 (사전 신청 필수)
- 온라인 신청: 고용24 (www.work24.go.kr) 접속 후 참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2. 장려금 지급 신청
- 신청 시기: 신규 고용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6개월마다 신청
-
제출 서류: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지급 신청서
- 근로계약서 사본
-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 지급 증빙 서류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고용센터 문의)
출처: 고용2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요약표
항목 | 지원 대상 | 기본 지원금 | 특례·인센티브 |
---|---|---|---|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지원금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우선지원 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
최대 1년 지원 고용한 근로자 임금의 80% 한도 |
정리 및 주의사항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은 신중년 인력의 숙련된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의 성장을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하며, 고용 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정수급을 시도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