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안내 신청방법

다른자료보러가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혜택 중 하나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안내




✅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필요 시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청서입니다. 이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제공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본인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유효한 신분증명서로 인정됩니다. 셋째,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예금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넷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입니다. 이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해 필요하며,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5월인 경우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한 달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조건


기초연금의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환산하여 산정하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 부부가구는 28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포함하며,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구분되어 평가됩니다. 일반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등이 포함되며, 금융재산에는 예금, 적금, 주식 등이 해당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이러한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복잡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홈페이지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명이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다른 한 명의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부부가구의 경우 두 분 모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급 금액


기초연금의 지급 금액은 소득인정액과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 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8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단,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 지급 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은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구간 지급 금액
단독가구 0원 ~ 100만 원 30만 원
단독가구 100만 원 ~ 140만 원 20만 원
단독가구 140만 원 ~ 180만 원 10만 원
부부가구 0원 ~ 160만 원 48만 원
부부가구 160만 원 ~ 230만 원 32만 원
부부가구 230만 원 ~ 288만 원 16만 원

지급 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정확한 지급 금액은 신청 후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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