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이후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연락처 및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ARS(1544-9944)를 이용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ARS에 연결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신청 결과는 문자나 이메일로 통지됩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2024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둘째, 가구원 구성에 따른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셋째,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주택은 기준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승용자동차,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도 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일정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산정된 장려금이 1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15,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000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일정 구간에서는 최대 지급액이 적용되고, 그 외 구간에서는 총급여액 등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지급액인 150만 원이 지급되며,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감소합니다.
지급 금액은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지급 금액은 신청 후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신청 시 제공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청 결과는 문자나 이메일로 통지됩니다.
✅ 유효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액이 10% 감액되므로,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신청 안내문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라도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해야 하며, 이전에 신청하여 지급받았더라도 다음 연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 적시에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후 처리 상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하고, '심사진행현황 조회'를 통해 신청 내역과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서도 동일한 절차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결과는 심사 완료 후 문자나 이메일로 통지되며, 지급일정은 국세청에서 별도로 안내합니다.
ARS(1544-9944)를 이용하여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ARS에 연결한 후,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 상태와 지급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신청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결과를 확인한 후,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안내된 지급일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그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A
Q1: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아르바이트로 받은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이 어떤 형태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Q2: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어 반기신청을 했는데,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상반기에 근로소득만으로 반기신청을 하여 장려금을 받은 후,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음 해 6월 정산 시 이미 지급된 상반기분 장려금에 대해 추가 환급이나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Q3: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3: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소득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