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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인한 인력 감축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사업주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사업주는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면서도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근로자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유급 휴업의 경우, 휴업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해당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무급 휴업 또는 휴직의 경우에는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사전 요건을 갖추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매출액 감소나 재고량 증가 등 경영상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서를 제출한 후, 계획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또는 휴직수당을 지급합니다. 이후,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휴업을 실시했다면 5월 말일까지 지원금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출퇴근 기록 등 고용유지조치의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된 지원금은 고용센터의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의 정확성 및 고용유지조치의 적법성이 검토되므로, 모든 서류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상 조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주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유형 1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이전 동기 대비 15% 이상 감소 | 휴업 또는 휴직 실시 시 지원금 지급 |
유형 2 | 직전 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 | 휴업 또는 휴직 실시 시 지원금 지급 |
유형 3 |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 대비 50% 이상 증가 | 휴업 또는 휴직 실시 시 지원금 지급 |
유형 4 | 기타 경영상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휴업 또는 휴직 실시 시 지원금 지급 |
유형 5 |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해당 | 휴업 또는 휴직 실시 시 지원금 지급 |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노사 간의 협의는 필수적이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회의록이나 협의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 금액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금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또는 휴직수당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지원 비율과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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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유형 1 | 대규모 기업의 휴업수당 지급 시 | 지급한 휴업수당의 2/3 지원 |
유형 2 | 중소기업의 휴업수당 지급 시 | 지급한 휴업수당의 3/4 지원 |
유형 3 | 무급 휴업 또는 휴직 실시 시 |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 지급 |
유형 4 |